동업할 때 받은 대출금의 비용처리 문제


동업할 때 받은 대출금의 비용처리 문제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창업을 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아무래도 자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각각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 받아 납입했다면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 해당연도의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세법상 자본의 출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의 불산입 규정으로 보고 있는 바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불인정한다. 그런데 세법상의 해석으로만 보면 실무적으로 과연 출자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인지 아닌지 관련 해석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관련 판례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동업할 때 받은 대출금의 비용처리 문제(국세일보) 관련 법리 1. (고법2010누2812 판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


#대출금 #비용처리

원문링크 : 동업할 때 받은 대출금의 비용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