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종소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세요?


[세금박사] 종소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세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종소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세요? 세금박사 2018. 5. 20. 14: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종소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확인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 2018년 5월 1일∼7월 2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2일까지 연장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17귀속 수입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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