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진다. 공적 연금이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천만 원(시세 약 8억5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국세일보)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1)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 →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 원(공시가 6억 원, 시세 8.5억 원 정도)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 단, 아직까지는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적 연금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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