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꼭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든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든가 사유는 다양하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요건도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를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국세일보) 일시적 2주택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국세일보)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변동 사항 그러나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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