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업용 계좌 사용해야


사업자, 사업용 계좌 사용해야

복식부기의무자, 반드시 사업용 계좌 개설해야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사업용 계좌제도』가 시행된다. 개설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전문직 사업자이다. 사업용 계좌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기존 계좌 사용 가능)하며, 개설방법은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기되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설된 통장은 통장사본 첨부해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용 계좌의 구분 기록 관리의무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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