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명의로 상가 투자할까?


누구 명의로 상가 투자할까?

금나라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으로 "(주)성공창업"에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작년에 저축과 재테크를 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금나라씨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고 나서 후회가 막심했다. 당시 상가를 취득할 때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만 했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나라씨 명의로 상가 취득할 경우 금나라씨는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금나라씨 아내명의로 상가 취득할 경우 금나라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7%의 세율이 적용되어 505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받아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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