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가와 주택이 붙어 있는 경우


[세금박사] 상가와 주택이 붙어 있는 경우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가와 주택이 붙어 있는 경우 세금박사 2018. 7. 28.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상가와 주택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 면적에 따라 상가일수도 주택일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세금은 상가로 보고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으로 보고 세금으로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상가부분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 다시말하면 주택부분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과 건물(상가)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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