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내년 7월부터 세액공제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내년 7월부터 세액공제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절세의 첫걸음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1~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년 7월부터 세액공제 된다(국세일보) 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종전에는 고객에게 매출 후 신용카드 등을 발행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의 1.3%를,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는 2.6%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공제율 1.3%도 유지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과세 기준이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음식ㆍ숙박업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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