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세, 이런 점이 좋아요


손자 증여세, 이런 점이 좋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여 문의는 대부분 자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자녀 세대를 뛰어넘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손자증여세(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오늘은 손자증여세(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손자 증여세, 이런 점이 좋아요(세금박사)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증여를 할 때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할증과세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30억원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10억원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손자녀에게 할 경우에는 할증과세 40%가 가산되어 무려 14억 2,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20억원일 경우에 증여세는 아버지에게 6억 2000만원, 손자녀에게 할 경우에는 8억 60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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