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 후 매매


[세금박사] 증여 후 매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증여 후 매매 세금박사 2018. 8. 1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2006년 어머니가 아파트 구입 후 2011년 다가구 건물 구입 - 2011년 당시 어머니 1가구 2주택임. - 2016년 5월 자식인 저에게 아파트 부담부 증여함(저는 등본상 저와 부인 2식구임) 2018년 8월 현재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증여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되는 건지요? 제가 현재 1가구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이월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질문자님이어서 비과세가 맞을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월과세에 따라 비과세 해당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몇 년 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회양도로 적용되어 납세의무자는 최초 증여자인 어머님이 되시고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5년동안은 과세가 유지됩니다....


#1가구1주택 #세금박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비과세 #우회양도 #증여 #증여세 #증여후매매

원문링크 : [세금박사] 증여 후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