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관련 주의사항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관련 주의사항

#법인세 법상 세액공제, 감면과 달리 조특법 세액공제,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적용 되는지? 세액감면의 경우 무신고, 세무조사에 의한 결정시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며, 세액공제는 수정신고, 세무조사 등에 의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되며,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의무불이행 가산세에서도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관련 주의사항(국세일보)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중복적용 되지 않으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 법인의 경우와 달리 개인의 조특법 세액공제는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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