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ft.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기한, 증여세율)


증여세(ft.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기한, 증여세율)

원래 증여세는 개별 증여행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증여를 하는 경우 초과누진세율의 세율 체계를 가진 증여세는 한 번에 모두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증여세(ft.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기한, 증여세율) 세금박사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산 과세 그래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합산 대상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과세관청으로서도 부담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 과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세(ft.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기한, 증여세율) 세금박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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