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통장에 넣어둔 예금, 문제 없을까요?


아들 통장에 넣어둔 예금, 문제 없을까요?

국세일보 아들 통장에 넣어둔 예금, 문제 없을까요? 세금박사 2018. 3. 20. 9: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아들 통장에 넣어둔 예금, 문제 없을까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 등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재력가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과세당국이 명의자의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하면, 명의자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닌, 차명계좌임을 주장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과세당국은 명의자가 그 차명계좌의 예금액을 인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입금액에 대한 증여여부 명의자가 입증해야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그 명의의 계좌에 재산이 입금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토록 하여 과세하되, 명의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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