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


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채무’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채무 낀 부담부증여,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이다. 부담부증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가령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에게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들은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로 대략 1억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보증금 4억 원에 머무르는 전세 세입자가 있고, 그 상태로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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