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라면 철저히 관리해야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거래 시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126-1-2-3)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해도 되세요.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시 사업장선택 메뉴에서 사업자로 전환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인증 필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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