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부가가치세 주의!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부가가치세 주의!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가 면세이지만 건물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낸다고?(국세일보) 상가건물의 부가가치세 상가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임대하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수할 때에 법인은 매입 #부가가치세 를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는 없다. 이렇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는 #매입세액공제 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동일 과세기간에 건물의 매입세액이 임대를 통한 매출세액보다 큰 것이 보통이므로 #조기환급 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상가를 매도한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한 법인도 #부가가치세 를 공제받을 수 없다. 반대로 법인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법인사업자이건 개인사업자이건 또 사업자가 아니건 간에 구분 없이 건물분 #부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동산거래 #세금계산서 #조기환급

원문링크 :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부가가치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