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vs 싸게팔기’, 유리한 것은?


자녀에게 ‘증여 vs 싸게팔기’, 유리한 것은?

조정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세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시세차익이 좀 작고 현재 주택공시가격도 낮은 A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A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 2006년 5월에 6억원을 주고 매매했다. 甲은 A를 취득하고 5년 가량 살다가 B주택을 취득하면서 A는 임대를 주고 B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의 임대료는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그리고 A에는 담보대출잔액도 2억원이 남아있다. 자녀는 30세가 넘었고 세를 얻어서 따로 살고 있으며 무주택이다. 자녀에게 ‘증여 vs 싸게팔기’, 유리한 것은?(국세일보) 부담부증여시 내야 할 세금은? A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3억원이나 지금은 5.5억원이다. 마침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이를 평가액으로 삼기로 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0억원일 경우 승계된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1억2천만원이고,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5,167만원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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