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증빙자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증빙자료도?

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을 거래할 때는 계획서 #증빙 서류까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A를 발표했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국세일보) [Q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 자료 제출’ 적용 시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취득가액의 2%)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국세일보) [Q2]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자료는 직접 제출해도 되나?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 이 때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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