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 지원


5060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우리나라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5060세대인 신중년의 특성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뜻하는 '신중년 접합직무'는 경영 사무, 연구 기술, 교육 사회복지, 영업 판매, 건설, 디자인 등이 있는데 과거 경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과 신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직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하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060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 지원(국세일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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