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0%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80% 공제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성격이 없는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한다. 즉, 작가처럼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에 속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한다. 이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은 실제로 받은 강연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될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될까? 회사원인 봉선화씨는 취미 생활인 여행을 살려 가끔 잡지에 원고기고를 하고 있다. 직업은 아니지만 원고료로 연간 5백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니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그런데 평소 원고료를 지급 받을 때에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의 소득세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된다. 봉선화씨는 세금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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