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어도 경비 처리 됩니다


증빙 없어도 경비 처리 됩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출장씨는 출장비용 정산을 위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팀에 제출하였다. 국내에서 결제했었던 항공비, 숙박비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해외 현지에서 추가 지급한 숙박비, 교통비, 현지식비 등 출장비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처럼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었기에 현지에서의 간이 영수증과 사용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회계팀 신입직원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정규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원칙적인 답변 하였다. 답변을 받은 김출장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김출장씨처럼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일까?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이후부터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


#경비 #비용처리 #적격증빙

원문링크 : 증빙 없어도 경비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