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토지 상속 및 증여


[세금박사] 토지 상속 및 증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토지 상속 및 증여 세금박사 2018. 5. 11. 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제 할아버님께서 땅을 손자인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땅은 공시지가 40만원 / 400평 정도입니다. 할아버님이 저에게 땅을 주실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상속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상속 혹은 증여로 취득하게 되었을 때 각각 상속세 / 증여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상속은 조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루어지며, 증여는 사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최소 7억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조부의 재산이 7억원을 넘지 않는 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만 3.16% 발생합니다. 증여로 하시는 경우 1.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30%할증(부친이 계신다면)을 반영하면 15백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조부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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