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 주의하세요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 주의하세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자금출처가 불확실할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금출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 주의하세요(국세일보) 고소득자의 자금출처 고소득자라고 해서 자금 출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꿈의 연봉이라는 1억 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라고 할 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내역입니다.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1억을 썼다면 실제 본인에게 남은 돈은 0원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나 대출의 이자비용 등 지출내역 역시 국세청에 보관되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 주의하세요(국세일보)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있는 재산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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