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절세법(ft. 민간임대주택 활용)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법(ft. 민간임대주택 활용)

주택을 임대하여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은퇴계획 중 하나입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도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 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법(ft. 민간임대주택 활용) 국세일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법상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세금 일정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자로써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세금은 제때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 살 때: 취득세 - 2월: 사업장 현황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7월: 주택분 재산세(50%) - 9월: 주택분 재산세(50%) - 12월: 종합부동산세 - 팔 때: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법(ft. 민간임대주택 활용) 국세일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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