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모님 소유의 상가 임대


[세금박사] 부모님 소유의 상가 임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모님 소유의 상가 임대 세금박사 2018. 3. 25.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버님 소유의 상가에서 아버님이 영업을 하고 계셨고 아들인 저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편찮게 되셔서 아버님 사업장을 폐업하고 제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말로는 잘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아버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2.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로 하고 그 납부를 통장으로 하면 되는 특건가요? 3. 보증금과 월세도 증여받아서 내는게 아닌지 추적해 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존에 쓰던 집기나 소량의 재고 물품들은 양도양수 해야 하나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특수관계인이므로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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