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안 받아도 되는 거래


지출증빙 안 받아도 되는 거래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사업관련 지출에 한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 안 받아도 되는 거래…가산세도 적용 안돼(세금박사)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특례 대상 거래’ 사업의 포괄양도 국외거래 철도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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