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소중한 내 가게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소중한 내 가게 지키는 방법!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다. 다음은 소중한 내 가게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인 상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소중한 내 가게 지키는 방법!(국세일보)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2.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소중한 내 가게 지키는 방법!(국세일보) 3. 적용대상 확정일자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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