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코로나 피해 사업자 제외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코로나 피해 사업자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영세자영업자는 7월 확정신고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이번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코로나 피해 사업자 제외(국세일보) 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 명과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금액(도소매 등 6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부가세 확정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를 4월 26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코로나 피해 사업자 제외(국세일보) 매출 1.5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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