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다운계약서? 절대 안돼!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다운계약서? 절대 안돼!

#양도소득세 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을 낮출 경우 #양도소득세 를 줄일 수 있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차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를 낮출 수 있다. 때문에 실제 매매가액과 다르게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뒤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고, 과거에는 실제로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양도자가 낮춘 금액은 양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텐데, 또 양수자가 높인 금액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양도가가 높아지더라도 세부담이 그리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러한 다운/업 계약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일까? 업ㆍ다운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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