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라 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세금 을 줄일 수 있다. 과세 대상 주택 수 꼼꼼히 확인해야(세금박사) 과세 대상 주택 수 꼼꼼히 확인해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9억원 초과 1주택자나 2주택자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9억원 초과 #1주택자 와 #2주택자 중에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 은 #1주택자 도 #과세 대상이다.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한다.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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