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방침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적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근로자 개인의 요구(또는 동의)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와 같이 집단적인 동의에 따라 시행되는 규정, 지침, 협약을 근거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또는 동의)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된다(세금박사) 중간정산 사유의 존재 2012년 7월 26일부터 법 소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할 때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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