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이 연장‧재설계된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3년간 더 연장된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30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행안부가 공개한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내년부터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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