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독! 내년 세법 개정 포인트 콕콕


사업자 필독! 내년 세법 개정 포인트 콕콕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임원 퇴직금 한도액이 축소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를 할 때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사업자 필독! 내년 세법 개정 포인트 콕콕(국세일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현재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은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2가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퇴직소득을 많이 받으려면 평균급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필독! 내년 세법 개정 포인트 콕콕(국세일보)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증여 할증평가 제도 개선 보유주식 평가를 할 때 지분율 및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할증율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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