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임원 퇴직금 한도액이 축소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를 할 때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사업자 필독! 내년 세법 개정 포인트 콕콕(국세일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현재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은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2가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퇴직소득을 많이 받으려면 평균급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필독! 내년 세법 개정 포인트 콕콕(국세일보)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증여 할증평가 제도 개선 보유주식 평가를 할 때 지분율 및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할증율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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