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 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합시다. (세금박사)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 #세무실무 적용을 위한 상세 문의는 반드시 #세무사사무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박사)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조정 (연간한도 500만원→1천만원, 2021년까지)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 연장 (2018년까지→ 2021년까지) (세금박사)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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