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고가의 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업용으로 이용하면서 경비까지 인정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업무용차량 의 #비용처리 에 대한 기준이 새로이 정립됐다. 이것이 실제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국세일보) #법인사업자 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는 2016년 귀속부터,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국세일보)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국세일보)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1) 법인은 전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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