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조기 정착을 위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마련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국세일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국세일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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