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2018년 귀속)

[세금박사 5월호-특별기획]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박사 5월호-특별기획]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세금박사 5월호-특별기획]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세금박사 5월호-특별기획]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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