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종합부동산세, 이것이 궁금해요!


[Q&A] 종합부동산세, 이것이 궁금해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0.1%∼0.5% 추가 중과세율 적용 1주택자 ‘18. 9.14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비적용 국세청은 2일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 5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납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종합부동산세, 이것이 궁금해요! (국세일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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