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1인가구 1,408만원 이하도 결정세액 없어 1인 가구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외벌이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는 3,08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환급된다. 국세청은 13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등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했다. 연봉 3,083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족, 연말정산 전액 환급(국세일보)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토대로 공제 여부 판단하여 적용해야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학교, 병ㆍ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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