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83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족, 연말정산 전액 환급!


연봉 3,083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족, 연말정산 전액 환급!

독신 1인가구 1,408만원 이하도 결정세액 없어 1인 가구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외벌이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는 3,08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환급된다. 국세청은 13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등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했다. 연봉 3,083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족, 연말정산 전액 환급(국세일보)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토대로 공제 여부 판단하여 적용해야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학교, 병ㆍ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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