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Ⅰ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Ⅰ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Ⅰ 세금박사 2018. 4. 20. 17: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Ⅰ(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그간 성역 시 되어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드디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소득 산출 방법, 세금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과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종교인의 범위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상 종교 관련종사자로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이를 보조하는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계없이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종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


#과세 #비과세 #소득 #종교인과세 #종교인소득

원문링크 :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