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10억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가산세 대비 할 수 있다.


상속세신고, 10억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가산세 대비 할 수 있다.

10억 미만 상속 시 무신고? 추정 상속재산 주의해야(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1년내 2억 원, 2년내 5억 원 용도 불분명 사용 시 상속재산에 포함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 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이 10억 원 미만이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도 없는 셈이다. 10억 미만 상속 시 무신고? 추정 상속재산 주의해야(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10억 미만 상속 시 무신고?... 추정상속재산 주의해야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여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 #사전증여재산 ’ 또는 ‘ #추정상속재산 ’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혹시 모를 #가산세 에 대비할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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