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기준 ‘확인’…실질 증여 여부가 관건


자금출처조사 기준 ‘확인’…실질 증여 여부가 관건

자금출처조사 기준 ‘확인’…실질 증여 여부가 관건(세금박사) 40세 이상 3억원 미만 주택 취득 시 증여추정 배제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취득 자금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고 인정된다. 취득 자금의 80%까지 입증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증여 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이와는 관계없이 #증여세 를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기준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정확하게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고 또한 #증여 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는 #재산취득 이나 #채무상환 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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