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금 신고 방법


동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금 신고 방법

국세일보 동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금 신고 방법 세금박사 2018. 7. 13. 18: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동업과 단독사업, 상황별 세금 신고 방법 (가장 쉬운 세금박사 비즈앤택스) 지난 5년간 혼자 음식점을 경영해 온 나대박 사장님은 이 달부터는 친구와 50:50의 비율로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은 약 8억원이고, 7월 이후 연말까지 매출도 비슷하게 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독사업자일 때와 공동사업자일 때에는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고 세금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단독사업→공동사업으로 변경 우선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의 전날에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만큼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그리고 단독사업자였을 때의 소득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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