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9,160원…임금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 내년 9,160원…임금 산입 범위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시간당 9,160원이예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예요. 2022년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내년 최저임금 9,160원…임금 산입 범위(국세일보) 1. 2022년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내용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요.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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