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급여설계를 통한 4대보험과 소득세 절감방안


[세금박사] 급여설계를 통한 4대보험과 소득세 절감방안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급여설계를 통한 4대보험과 소득세 절감방안 세금박사 2018. 3. 7. 15: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급여설계를 통한 4대보험과 소득세 절감방안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회사에서 급여설계를 활용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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