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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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 세금박사 2018. 11. 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회사에 법인차량(9인승)이 있는데, 임직원보험을 들었습니다. 출장이 잦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임원, 직원,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등록이 되신분들도 사용하십니다. 임직원 보험에 운전자 범위에 보면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에 한함' 이라고 쓰여 있는데 1. 사업소득자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걸까요? 1년간 계약하신 분들이라 계약서도 있습니다. 2. 만약 안된다면 따로 이분들 차량보험을 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임직원전용보험에는 사람을 추가할수 없고, 법인차량은 임직원보험 or 누구나 보험(비용인정x) 만 해야 한다는데.... 그럼 법인차량은 임직원 아니면 아예 운전이 안되나요 ? 사업소득인분들은 어떻게 해서 차량보험을 들어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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