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못 줄때, 원천징수는?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못 줄때, 원천징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악화로 인해 #근로소득 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지급시기 의제) 국세일보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지급시기 의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 를 하여야 한다.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 31일 ②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 ③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경우: 이익ㆍ잉여금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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