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과 증여


[세금박사] 상속과 증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과 증여 세금박사 2018. 3. 22.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집이 한채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각 50%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신고해야겠고,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겠는데..... 저집을 전세를 주고 있었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금을 제가 내어 드렸습니다. 1. 제가 지불한 전세금을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시 차감 가능한가요? 2. 어떤 서류(예를들어 아버지에게 저 전세금을 빌려준걸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놓아야 하는지 등)가 필요한가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지분만큼의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하여 차감하여 신고하시고, 아버지 지분만큼의 전세금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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