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 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세 줄이려면?


[세금박사] 증여 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세 줄이려면?

국세일보 [세금박사] 증여 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세 줄이려면? 세금박사 2018. 11. 20. 12: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증여 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세 줄이려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때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공매∙경매∙수용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기 이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상속∙증여후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에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부부간 증여를 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니 3.6억 원이었으나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에도 여유가 아직 있고 향후 양도할 때를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서에 5.8억 원이라고 기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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