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ft. 현금증여, 현금증여세, 증여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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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가 줍줍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그는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이 부족한 어머니를 위해 잔금 일부 3억을 대신 지불하였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해당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협의하고 간략하게 무이자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만 작성하기로 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작성한 무이자 차용증은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있지 않을까? 증여세(ft. 현금증여, 현금증여세, 증여세세율) 국세일보 증여세 안 내는 적정 이자율은 얼마? 실생활에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채무불이행 등 분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과 함께 공증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일반 개인의 거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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